캘리포니아 임대료는 10% 치솟습니다.
일부 캘리포니아 집주인은 이제 3년 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연간 최대 인상률인 10%까지 임대료 요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및 임대료 통제법(2019년 제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연간 5%, 수도권의 물가상승률을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증가율이 5.7%에서 9%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0% 한도는 2007년 이전에 지어진 단지와 임대료 통제 제한 대상이 아닌 단지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 모든 지역은 상한선을 10% 인상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유닛에 대해 COVID-19 비상 기간이 끝난 후 1년까지 임대료 인상이 금지됩니다. 시는 실직, 높은 의료비, 양육비 등 전염병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금지했다. 그러나 주의 나머지 많은 지역에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10% 임대료 인상은 대부분의 경우 비용 증가를 상쇄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출처: 부동산 융자 뉴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