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식99- 주택 차압절차2 (NOT)

NOT (Notice of Trustee’s Sale: 경매 통지서)

NOD 등기후 3개월이 지나면, 은행은 이제 경매 날짜를 잡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압 경매는 Trustee’s Sale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직접하지 않고 Trustee라는 기관이 주관하기 때문에 Trustee’s Sale이란 용어를 씁니다. 은행이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매 날짜는 NOD 3개월이 끝나는 시점에서 21일 이후입니다. NOD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경매 날짜를 정하고 통보를 하는데, 이 경매 통지서를 NOT 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아무런 연기 없이 차압이 진행되면, 3개월, 3개월, 21일 해서 약 7개월만에 모든 차압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NOD와 마찬가지로 NOT도 해당 County에 등기되며, 주택 소유주에게 복사본이 보내집니다. 경매 날짜 또한 은행의 재량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나 단 3번을 연기 후에 은행은 의무적으로 새로운 NOT를 등기해야 합니다.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 (Short Sale) 진행 중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주의 입장에서 NOT를 볼 때 경매 날짜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NOT 편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Trustee에 전화를 한 후 Trustee Sale #를 입력하면, 경매 날짜가 연기가 되었는지, 경매가 강행되어 집이 팔렸는지 등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날짜 당일 날 경매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