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식95-숏세일

숏세일

 

숏세일은 기존의 홈오너가 모기지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까지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포어클로져는 $55만불의 채무가 있는데 $45만불로 주택이 팔리면 나머지 $10만불을 채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지만 숏세일은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해당 주택을 $45만불로 판매를 할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예를 든 이 경우처럼 은행이 $10만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 절차에 들어가면 은행은 채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기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포어클로져보다 숏세일이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포어클로져가 은행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주택을 판매해 은행의 손해를 채무자에게 넘기는 절차라면 숏세일은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손해부분을 인정하고 미리 탕감하여 주택을 판매해 채무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자입장에서도 혹은 심지어 은행입장에서도 포어클로져보다 숏세일에 훨씬 더 선호되는 방법이며 주택 바이어에게도 숏세일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