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식94-부동산 소유권 형태

부동산 소유권 형태.

 

주택을 소유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에스크로가 끝나갈 때까지 바이어는 주택의 소유권이 어떻게 등기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개인은 단독 소유권, 부부일경우(부부는 QC을 해야 합니다.)을 갖게 되므로 간단하지만 부부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가질 때는 권리 지분 양도 가능성 사망 시 소유권 전달 방법 등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 방법으로 소유권을 택할 수 있다.

– 재산 공유(Tenancy in Common) 방법 : 소유권을 동등하거나 동등하지 않은 여러 개의 지분으로 분할 가능합니다.(투자한 만큼%) 법률상의 권리도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각 공동소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별도로 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의 지분은 별도로 양도될 수 있고 사망자의 지분은 유언으로 또는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에게 이전되고 공동소유자의 지분은 강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 공동명의(Joint Tenancy) 방법 : 공동명의시 소유권은 반드시 동등하며 단일 양도증서로 동등한 권리를 발생시킵니다. 각 공동소유자(n분의 1) 각자의 지분을 별도로 양도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공동명의가 됩니다.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자권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존한 공동 소유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세득세는 취득 했을때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Probate세일을 가지 않고 상속됩니다. 

– 부부 공유 재산(Community Property) 방법 : 부부 공유 재산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동등하며 단일 양도 증서를 갖게 됩니다. 배우자가 모두 양도 또는 저당 설정에 동의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채무 이행을 위해서는 재산 전체가 강제 매각의 대상이 됩니다.Probate세일을 갑니다.  양도 시 상호 동의가 필요한 제한적 생존자권을 인정하며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Living Truest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생존자권부 부부 공유 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s of Survivorship) : 부부 공유 재산과 모든 것이 똑같으나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자권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생존한 공동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특징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금은 사망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Probate세일을 가지 않고 상속됩니다.

– Tenancy by the Entirety is similar to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for married couples with both names on the title. No.right of survivorship. and Each 100% of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