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식82-집 보험 항목

집 보험 항목: 재산을 보호하는 조항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조항으로 나눌 수 있다. 

건물 및 재산 보험 조항 

1. Dwelling Coverage (주거보상)

Dwelling Coverage는 가장 중요한 집 보험 항목입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집 전체를 보상하는 것으로 커버가 되는 보상액은 집을 다시 지을 때 예상되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합니다. 참고로 Dwelling Coverage는 재건축 비용만 고려하기 때문에 시세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Personal property Coverage (개인 소장품 보상)

Personal property Coverage는 집 안에 있는 가구나 개인 물품, 전자제품 등에 대한 보상 항목입니다. Dwelling Coverage의 20%~50% 정도로 책정되며, $1,000 정도 Deductible(디덕터블)이 걸려 있습니다. 디덕터블(Deductible:자손부담)은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하기 전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00 이하 자가 손실 부담을 하는 물품에 대해 Personal property Coverage로 보상 청구(Claim)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구입 년도에 따라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구입한 $2,000짜리 컴퓨터가 재난이나 사고로 못쓰게 되었다면 $2,000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고가(ex. $1,000)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3.Other structures Coverage (구조물 손상 보상)

Other structure는 집 본체와 떨어져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 외부에 있는 차고 (detached garage)나 펜스, 수영장 등이 해당됩니다

 

책임 보상 조항

1.개인 손해 배상( personal liability): 직계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들의 상해를 보상하여 주는 조항이다. 

2.제3자에 보상할 의료비용(medical payment) : 방문한 손님이 집 또는 건물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3.Loss of Use(비용 보상)

재난이나 사고로 집이 크게 부서지면 다른 숙소나 호텔에 묵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커버해주는 항목이 바로 Loss of Use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