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식67- Closing Disclosure(완결서류)

Closing Disclosure

Closing Disclosure는 이자율, 융자 비용을 비롯한 매매에 관련된 모든 숫자들과 정보들을 바이어가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모아둔 문서입니다. 바이어가 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의 기한을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CD는 이메일로 바이어에게 전달되고 전자 서명을 하게 되는데, 만약 바이어가 월요일에 이 서류를 받으면 3일이 지난 목요일이 되면 융자서류 (Loan Document)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3일 검토 기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 (Waive) 하려면 첫번째로 “Bona Fide Personal Financial Emergency”가 있어야 하고, 바이어가 직접 은행에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한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CD의 내용이 수정되면 CD를 재발행해야 하고 추가로 3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APR 이 올라갔을 때 (고정이자는 0.125% 이상, 변동이자는 0.25%이상. 참고로 APR은 이자율과 융자 비용을 합친 통합 이자율.

2. Prepayment Penalty가 추가 되었을 때.

3. 융자 프로그램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 변동에서 고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