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식63- 재양도 (Re-Conveyance)

재양도 (Re-Conveyance)

모기지나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한 융자를 다 갚았을 때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저당권(Lien)을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30만 달러 융자를 받았고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 집에 걸려있던 30만 달러의 빚을 없애주어야 하는데 주로 렌더가 타이틀 회사에 통보하고 빚을 갚은 후 75일 내에 Reconveyance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으면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거기에는 3가지 각각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Trustor이고 주로 융자를 빌린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Beneficially로 주로 은행이 이에 해당되고 셋째, Trustee입니다. 주로 제3의 금융기관의 빚을 갚지 않고 있을 경우 차압등의 조치를 하여 Beneficially에게 돈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택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타이틀 회사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빚을 갚으면 Deed of Trust와 차용증 원본(Original Note)등을 채권자로부터 돌려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집에 걸린 빚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집에 걸린 린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를 Reconveya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이 모기지일 경우 은행은 Trustee에 통보하고 Trustee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하고 카운티 등기소 보관 서류에 기재함으로써 집에 걸린 완벽히 빚을 없애주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으려면 절차를 시작 후 보통 2주-6주가 걸리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실수로 집에 걸린 Lien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타이틀 회사는 소정의 벌금을 부과 받고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