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하면서 받는 서류들 (RESPA 법이 요구)

At or Within 3 business days of Application: 융자신청서 내고 3일 안에 받는 서류

1. Home Loan Toolkit: 융자 안내서

2. Loan Estimate: 융자 견적서

3. Mortgage Servicing Disclosure Statement: 모기지 서비스 안내서

Before Settlement- 융자가 끝나기 전 언제 든지 받는 서류 2가지

1.Affiliated Business Arrangement (AfBA) Disclosure- 이 서류는 한 회사가 여러가지 일을 할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회사 , 융자회사를 운영하면 꼭 융자가 끝나기 전 Disclosure를 해야 합니다.

2.Closing Disclosure: 3 days prior to consummation (TILA) (or HUD1) –융자금을 받기 전에 CD를 받는데 consummation 되기 3일전는 꼭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At Settlement –융자 funding 되었을 때 받는 서류

1.Finalized Closing Disclosure (TILA) (or HUD1) –마지막 CD 마지막 점검 후 에스크로에서 전체적인 크레딧 데빗서류 줍니다.

2.Initial Escrow Statement (within 45 days of closing)-closing 때나 크로징 이후 45일 안으로 initial Escrow Statement 를 줍니다.

After Settlement- 융자 funding 되고 나서 받는 서류

1.Annual Escrow Statement-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분석하여 대출자에게 돌려 줄것이 있으면 돌려 주고 분석 서류를 줍니다.

2.Servicing Transfer Statement-다시 한번 Payment statement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융자가 양도 되었을 때 15일 안으로 알려 준다는 내용과 양도되었을 때 실수로 payment를 하지 못했을 때 60일까지 grace period가 있다는 내용을 보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