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융사가  3일만에 주어야 하는 서류.

대출금융사는 융자 신청을 받고 3일내에 다음의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시합니다.

1. 대부안내서: Home Loan Toolkit (CFPB) (or HUD Special Information Booklet)로서 “Know Before You Owe” 라는 특별 정보를 담고 있는 소책자입니다.

2.Loan Estimate (TILA) (or GFE)- 대출 견적서

3. 모기지 계약 종결서 (Mortgage Servicing Disclosure Statement) : 융자가 끝나면 융자양도공지문(Payment statement)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모기지 융자를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는 안내(Mortgage Servicing)입니다. 융자회사 명의가 금융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서류입니다.

4.주택감정 권한 통지서 (Notice of Right to Receive Appraisal : ECOA) :주택 감정을 하면 감정서를 3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주택 상담 기록 목록 (List of HUD Counselors) : 이 목록은 리버스 모기지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