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진행 절차
융자 진행과정은 신청단계, 심사를 통한 조건부 승인, 부족한 서류 검증 후 최종승인, 클로징 단계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
심사부로 넘어가면 심사단계가 되어 제출된 서류들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사 담당자가 심사를 하는데 이를 언더라이더(Underwriter)라고 하며,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보통 1~3일 걸립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approval(조건부 승인), suspense(미결), counter offer(융자회사의 제안), decline(거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Suspense는 융자승인 여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 그 자료가 충족될 때까지 심사결정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운터 오퍼(Counteroffer)는 제출된 서류대로 융자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담당자가 다운 페이먼트를 더 요구하거나, 융자상품을 바꾸거나, 거주용도를 바꾸거나 할 경우에 승인을 주겠다고 알려주는 통지입니다. 바이어는 90일 안으로 카운터 오퍼를 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조건부 승인(Approval)이 났을 경우에는 론 신청자에게 약조하는 편지(commitment letter)가 발송되는데 이것은 몇 가지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제공을 전제로 융자는 문제없이 끝날 수 있다는 편지입니다.
약정서(commitment letter)에는 대출 조건 (금액, 이자율, 수락 기간 및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 기관이 저당권 자에게 보내는 법적 구속력이있는 서면 약속입니다.
바이어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융자승인 되었다고 하면 보통 이 조건부 승인을 말합니다.
조건부 대출 약정은 대출 약정이 발행되기 전에 충족되어야하는 미결 사항이므로 대출 기관은 조건부 승인을 발행합니다.
조건부 승인은 아직 융자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파일에 대해 심사담당자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심사담당자가 초기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추가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각종 정보와 서류에 대하여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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