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I 보험 조기 해약조건

20% 미만의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한 이후 주택값이 상승해 에퀴티가 쌓이게 되면 융자금액이 주택 값의 80%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PMI 보험을 계속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주택보호법 (Homeowners Protection Act)에 의하면 페이먼트 기록이 좋고 원래 융자금액이 집값의 78% 이하로 줄어들었을 경우 PMI는 자동 해약됩니다. 또한 융자 금액이 집값의 80% 이하가 됐을 경우 렌더에게 PMI의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주가 PMI해약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렌더가 감정을 따로 하게 되며 이때 감정비를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그간의 페이먼트 기록이 반드시 좋아야만 합니다. 최소 지난 2년간 페이먼트가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