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절차 23- 클로징 (Escrow Closing)

주택매매절차 23- 클로징 (Escrow Closing)

주택매매절차 23- 클로징 (Escrow Closing)

(1) 에스크로 클로징이란?

셀러는 타운에서 집을 팔 수 있는 검사를 받고 허가증(certificate of occupancy)을 발부 받아 바이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회사에서 클로징 서류를 만들어서 합의된 날짜에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2) 에스크로 클로징 일정

에스크로 클로징 일정도 셀러와 협상하게 됩니다. 보통 바이어는 금요일을 선호하고 셀러는 월요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어는 금요일에 클로징하고 키를 받고 주말에 이사하고 싶어하고, 셀러는 주말에 이사하고 월요일에 키를 넘기기 원하기 때문이죠.

(3) 클로징 비용

클로징 비용으로는 변호사비, 타이틀 검사비, 타이틀 보험비, 집 보험비 등기비 3개월분 부동산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4) 클로징 패키지 수령

클로징 후 2달이 지나면 변호사 사무실로 등기서류가 배달됩니다. 이 때 성인 자녀나 배우자 이름을 등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가까운 가족의 주택 구입 에스크로를 옆에서 조언해 주면서 새삼 많은 것을 느꼈다. 사실 오랜 세월 습관에 젖어서 하는 일에는 점검해 보고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사업체나 주택은 물론 커머셜 에스크로를 클로징을 하게 되면 바이어와 셀러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와 함께 에스크로 외에 해야하는 일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클로징 명세서(Closing Statement)’를 포함한 제반 서류와 융자 서류 등을 리펀드 체크와 함께 전달하는 것을 ‘클로징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클로징 명세서에는 클로징 날짜 매매 가격과 모든 비용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주고 받는 계산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세금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매매 증빙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융자서류가 중요한 보관 서류가 된다. 두꺼운 전체 서류를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채권(Note)과 담보신탁증서(Deed of Trust)사본 페이먼트 쿠폰을 반드시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 융자 발생 후 정식 페이먼트가 셋업돼 메일로 나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에따라 은행에서 융자 서류와 함께 임시 페이먼트 쿠폰을 바이어에게 보내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으로 처음 한두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편리하다. 막상 체크를 은행으로 보내려고 해도 페이먼트 양식이 없이는 막막하기 쉽다. 체크에는 반드시 융자 번호(Loan Number)를 기입하는 게 좋다. 발행인과 바이어가 다른 경우에는 정확한 이름을 기입하는 것이 추적에 도움이 된다.

보험 서류 또한 중요하다. 요즘처럼 자연재해가 많은 때에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보험 번호 연락처 등을 따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몇년 전 에스크로 클로징 며칠 후 급한 에이전트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밤 폭우로 차고 지붕이 내려 앉았는데 당시 가장 큰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보험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문제였다. 다행히 에스크로 체크가 다음 날 도착하여 무사히 일이 해결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대개의 주택보호플랜(Home Protection Plan)은 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는 제반 수리에 대해 출장비를 내고 보수를 받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원하는 경우 그 기간을 보험료를 내고 연장할 수 있으며 얼마 전에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생겼다.

만약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주고 받은 어음과 담보권이 있다면 그 사본 또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자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원본 어음과 함께 등기된 담보권 서류를 바이어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와 함께 담보권을 해제해야 온전히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오너캐리를 통해 직접 셀러로부터 융자를 받고 전액을 갚은 후에도 담보권을 해제하지 않아서 후에 고충을 겪는 이들을 본다. 요즘은 클로징 서류들이 이메일로 오는 일이 많으므로 파일로 보관하면 필요한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친지의 클로징 팩키지에는 달랑 HUD-1 으로 된 클로징 명세서와 환불된 체크만이 덜렁 있었다.

물론 보험이 준비되지 않으면 융자가 발생할 수 없으며 에스크 클로징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이어와 셀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 여러번 반복 청구하지 않는 것 또한 고객들이 지켜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신만고 끝에 드디어 살 집을 정했다. 그리고 쌍방의 계약서가 오가고 사인을 하고 인스펙션을 하고 융자회사에서는 온갖 서류를 달라고 하고 타이틀 회사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문 모를 서류들을 잔뜩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내 부동산 에이젼트 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수가 없다.

한번 머릿수를 세어보자. 나의 에이젼트, 셀러, 셀러에이젼트, 인스펙터, 융자 담당자, 언더라이터, 타이틀(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보험사, 서베이어, 등등 도대체 제 시간에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필자의 에이젼트 교육실에는 아래와 같은 도표를 만들어 붙여놓고 언제든 바이어들이 보고 참고 할 수 있도록 했다.

closing-2.jpg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타이틀 회사와 융자회사가 각각의 할 일이 시작되는데, 이는 중간 지점인 ‘클로징 날자’를 확정하는 단계까지 달려가는 단계이다.  클로징 날자가 확정된다는 의미는 융자회사측 에서는 융자승인이 난 후에 가능하고, 타이틀 회사는 타이틀 보험을 확정해야 된다는 말이다.

또 융자회사에서 융자승인이 나려면 감정(Appraisal) 이 언제 나오는가가 관건이라 시간적으로 보면 타이틀 회사의 타이틀 보험 신청 시기와 가까울수록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Title Insurance 의 주목적은 집문서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모든 경우를 조사를 해서Buyer 와 Buyer 의 은행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Title Insurance회사에서 보험증서를 발행 하기전에 Buyer 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어떤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 집소유주가 은행에 얼마의 Loan 이 남아 있는지, 재산세 는 밀린것이 없는지등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포함 되어있다.

그러면 Title Commitment 는 타이틀 회사가 클로징때 바이어를 위해 타이틀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것을 의미한다.이 Title commitment  통해 매매 당사자와 랜더가 마음 놓고 클로징때까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Title Insurance 는 다른 보험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게 책정이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Title Insurance는 보험회사가 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집문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서 해결이 된 다음에야 보험증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이다.

 대개 계산법은 이러하다. 약정금액 (Title Insurance Premium)이 $100,00 이면 보험료가 $875, $200,000 이면 $1,429, $300,000 이면 $1,983 가 되는데, 이는 약정 금액에서 $100,000 을 뺀 액수에 0.00554 를 곱한 다음 $100,000 치의 보험료 $875 을 더하는 방식이다.  집값이 $400,000 이면 ‘(400,000 -100,000) x 0.00554 + $875 = $2,537 이 타이틀 보험료가 되는것이다.

 이렇게 한번 발행이된 보험증서는 현 주택소유주가 집을 소유하는 동안 평생 유효하다.
매년 계약 갱신을 해야하는 보통 보험 증서와는 달리 보험증서 발행시에 미리 생길수 있는 불상사를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야기할수있는 모든것을 미리 확인을 한 후에야 보험증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이다.
타이틀 보험’ 과 ‘융자승인’ 이라는 커다란 두 산을 넘는것이 클로징의 여정이라고 보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는 클로징 날자가 양쪽을 다 확신을 하는지, 날자 확정후 클로징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같은 페이지위에 있도록 계속 환기 시켜야 한다.  여러 독자분들중 집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클로징 진행 도표’ 를 오려서 보관 하셨다가 때가 되면 참고 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 으로 확인 또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매매절차 22- 소유권 이전

주택매매절차 22- 소유권 이전

보통 에스크로 클로징 전날이나 당일에 에스크로 회사로 융자 금액이 송금됩니다. 그러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오전에 등기 신청을 하면 오후 쯤에 이전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주의 이름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에는 타이틀 디드(Title Deed)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타이틀 또는 디드라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타이틀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택 구입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에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이라는 문서를 확인하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주택이나 부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타이틀 보험의 뜻과 비용 등 미국 주택 구입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 이란?

미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Title Deed (타이틀 디드) 라고 합니다. Title Deed는 줄여서 Deed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으로 보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이란 무엇일까요?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Title Deed에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죠. 하지만 Deed(증서)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보호를 받도록 하는 보험이 바로 타이틀 보험인 것입니다.

타이틀 보험 활용 사례

예를 들어 미국 주택을 팔 때 seller가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 경우를 생각해보죠. seller는 공사업자(contractor)에게 30만불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seller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자는 돈을 받기 위해 주택에다 Lien이라고 하는 저당권이나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이 저당 잡혀있는지 모르고 buyer가 집을 구매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 두었으면 타이틀 보험 회사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타이틀 보험 회사 (Title Company)

타이틀 보험 회사는 애초에 소유권 분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부터 기존 Title Deed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을 해결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죠. (대부분 금전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타이틀 보험회사는 대부분 회사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서는 여러나라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

타이틀 보험료 (Title Insurance Costs)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타이틀 보험이라는 것으로 해결하는데요. 미국 주택 거래에서는 누가 부담할지는 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주는 seller(판매자)가 부담하고, 어떤 주는 buyer(구매자)가 구매하는 식이죠.

  • 참고글 : How much is title insurance?

하지만 만약 buyer(구매자)가 은행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buyer가 은행의 요청으로 타이틀 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행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 buyer에게 저당권이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타이틀 보험료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타이틀 보험료는 주별로 다르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략적인 보험료는 $500k~600k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약 $1,000~$2,000정도 됩니다. 자세한 견적은 아래 Closing Costs Calculator를 이용해보세요.

지금까지 타이틀 보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봤습니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택 구입을 할 때 타이틀 보험에 대해서 잘 확인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매매절차 21- 자금 이체 (Funding)

주택매매절차 21- 자금 이체 (Funding)

파이널 인스펙션과 융자 승인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에스크로 회사로 다운페이할 돈을 송금합니다. 은행에서 승인된 융자 금액과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다운페이먼트 금액, 그리고 셀러가 내야하는 세금과 기존 융자 등 여러가지 금액을 에스크로에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셀러에게 송금되어 집니다.

주택매매절차 20- 융자승인 ( Final Approval on loan)

주택매매절차 20- 융자승인 ( Final Approval on loan)

은행의 융자 승인 서류가 에스크로에 도착하면 융자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 서류는 보통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단계가 거의 주택 구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더가 제시한 조건을 다 충족하면 최종 융자 승인(final loan approval)을 받습니다. 크로징하기 3일 전에 렌더는 고객에게 첫 CD (initial closing disclosure)를 보내야 합니다. CD(closing disclosure)에는 부동산 거래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이자, 융자 액수, 주소 등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CD 를 받았다고 시인하는 전자 사인을 하신 3일 후에 클로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사인을 하지 않으면 크로징이 지연됩니다. 첫 CD에 나온 액수는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CD(final CD)에서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고객의 검토를 위해 최종 CD가 클로징 전에 준비됩니다.

주택매매절차 19- 파이널 인스펙션 (Final Inspection)

주택매매절차 19- 파이널 인스펙션 (Final Inspection)

파이널 인스펙션 (Final Inspection)

파이널 인스펙션은 셀러가 고쳐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바이어가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셀러가 고쳐줄 부분이 없었더라도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기 전에 셀러가 실수로 집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셀러와 다시 얘기해봐야 합니다.

집을 구매해보신 분들이라면 FINAL INSPECTION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FINAL INSPECTION 은 등기가 이전 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집이 어떤 상태인가, 특히 전기, 가스, 배관 등을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1. 파이널 인스펙션

⇨ FINAL INSPECTION 은 등기가 이전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집이 어떤 상태인가, 특히 전기, 가스, 배관 등을 보는 날

2. 파이널 인스펙션 폼

⇨ 등기 이전 대행업체 에서 구매자에게 파이널 인스펙션이 끝난 후 싸인을 받는 서류

우선 파이널 인스펙션을 하실 땐 집이 새 집인지, 헌 집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새 집일 경우에는 페인트 벗겨짐, 벽에 있는 마크, 문에 나 있는 자국 등 조그만한 것부터, 전기, 물 등 모든 것을 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헌집일 경우에는 조그마한 메인터넌스 이슈는 구매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헌집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3가지 가장 큰 포인트를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① 첫 번째는 모든 라이트가 되는지와 전기 스위치가 되는지에 대해서가 되겠고, 오븐 또는 식기세척기 등은 틀어놓고 좀 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레인지 후드, 차고 도어 등등도 체크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② 두 번째는 가스로 작동이 되는 뜨거운 물 장치 또는 가스레인지 등등 이 되겠네요.

③ 세 번 째는 모든 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화장실이나 싱크대 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다면 당연히 에이젼트에 보고를 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래는 파이널 인스펙션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파이널 인스펙션은 집 거래 당사자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세틀먼트를 위해 오후 6시 30분에 A라는 집을 구매자와 파이널 인스펙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 계약자를 포함에 15명이 인스펙션을 하러 왔고, 구매자의 부탁에 판매자가 이해를 해줘 10분 정도만 다같이 집을 본 후 계약자만 남기로 하였는데, 구매자 분들이 약속을 지켜 주지 않아 나가 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정리가 되었고, 나가 달라고 이야기 한 저에게 화가 난 바이어 분들은 파이널 인스펙션 폼에 싸인을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된 경우 대부분의 구매자 분들이 싸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니면 집을 다시 한번 가서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세틀먼트 에이젼트에 문의한 결과, 집 주인 입장에서는 집이 언더 오퍼가 된 후 등기 이전까지 바이어에게 집을 한 번만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집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디파짓은 물론이고, 집을 다시 마켓에 올려 저렴한 가격에 팔린 경우 그 차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집 구매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바이어(Buyer)가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선정하면 셀러(Seller)에게 구매의사(청약: Offer)를 전달하게 되고 셀러가 바이어의 청약을 수용하면 홈 인스팩션(Home Inspection)을 실시한다.

이 후 주택융자가 진행되고 클로징(Closing)날짜가 정해지면 보통 클로징 일주일전 마지막 단계로 바이어는 Final-walk through 인스펙션(이하 ‘최종점검’으로 칭함)을 실시한다.

최종점검의 목적은 홈 인스펙션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기타 바이어가 원하는 사항을 셀러에게 수리 혹은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셀러가 수용했을 경우 셀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인스펙션 이후 혹은 최종 방문 이후 주택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있다.

최종점검은 전문가(Home Inspector)가 실시하는 홈 인스펙션이 아니다. 홈 인스펙션 이후의 주택의 상태(Property‘s Condition)에 대한 바이어의 최종 확인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매매 초기단계에서 바이어와 셀러는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종매매단계에서 클로징 이전에 셀러의 동행 하에 최종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재 셀러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최종점검시 좀 더 조심스러운 점검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 방문 이후 혹 타인에 의한 새로운 손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셀러가 살고 있다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마지막 방문이 후 허리케인, 폭풍, 폭설 등이 지나갔다면 좀 더 조심스러운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셀러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누수 등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바이어들은 최종점검시 겉핥기식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클로징 이후의 문제는 당연이 바이어의 몫이 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또한 바이어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홈 인스펙션 못지않은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

화장실 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도꼭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전기스위치 또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의 상태와 계약상 남겨 놓기로 한 부착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차고문과 문 개폐기(Opener)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최종점검시 셀러에게 미안해 할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나가는 세밀함과 인내심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당연히 지붕, 사이딩, 창문 등 집 외부의 상태확인 또한 중요한 과정임을 주지해야 한다.

만약에 심각한 메이저급(Major Issues) 수리사항이 있다면 수리기록서류를 확인, 보관하고 수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워런티(보증:Warranty)를 아울러 확인하는 세심함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팔기위해 고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고쳤는지의 여부 때문이며 차후 일정기간의 수리보증과 애프터서비스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 시 바이어는 홈 인스펙션과 터마이트 인스펙션(Termite Inspection)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상례다. 만일 인스펙션 보고서에 터마이트(Termite)가 있거나 터마이트 피해가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당연히 터마이트 방제(Control Treatment)를 요구할 수 있고 목재구조물에 생긴 손상에 대해서는 터마이트 피해 진단전문가(Termite Damage Specialist)의 소견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대체로 터마이트 전문 방제회사에 의해 실시하게 되고 방제회사의 보증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주택보험(Homeowner Insurance)은 터마이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제회사의 방제증명서류와 확인 그리고 손상에 대한 수리와 보증여부를 클로징 전 확인하고 거래가 완결된 이후에도 정기계약(Annual Contract)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 문제 또한 홈 인스펙션시 많은 지적문제로 기술되고 있다. 간혹 손재주 있는 셀러가 간단한 전기 문제를 고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단순문제라 할지라도 면허소지 전기기술자가 고치거나 수리하도록 하고 최종점검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홈 인스펙션 이후 최종 클로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실상 최종점검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종점검 전에 홈 인스펙션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보고서에 나열되지 않은 문제(Damage 혹은 Defect)들이 새로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열성이 필요하다.

보통 최종점검 체크리스트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체크리스트가 있는 바, 잘 살펴보고 적절한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한다. 만일 바이어가 관심 있는 항목이 없다면 체크리스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면 된다.